-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(법 제 11조 6항)
- 제안에 의하여 구역이 지정된 경우 제안자를 우선으로 시행자 지정 가능 (규칙 제 11조 4항)
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 (주민 또는 관계{전문가 등 의견청취) / 시·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/ 건교부장관에게 통보(법 제9조 3항)
시장 : 대상면적 66만m2이상
구청장 : 대상면적 66만m2미만
관계기관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법 제8조)
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(제9조) (지정권자)
개발면적 100 만m2이상 건교부장관승인 (법 제3조)
※개발계획수립(환지방식)
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,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(법 제4조)
실시계획단계
실시계획작성(시행자)
각종 제 영향 평가 및 에너지사용 계획협의
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
실시 계획의 고시(지정권자) : 제18조
공사착공
교통영향평가 : 10만㎡이상
환경영향평가 : 25만㎡이상
재해영향평가 : 30만㎡이상
에너지사용계획협의 : 30만㎡이상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)
광역교통계획수립
100만㎡이상의 도시개발사업
수립시기 : 도시개발계획수립이전
사전 환경성 검토
환경정첵기본법 제3조(별표2, 3)
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시
좌,우로 이동가능합니다.
좌,우로 이동가능합니다.
사업시행단계
수용·사용방식
토지수용권의 부여:(법 제21조) / ※토지수용(민간시행자인 경우)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입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 2 이상 동의
→토지상환채권발행 (시행자→지정권자) : 법 제22조 / 민간 시행자인 경우는 금융기관으로 지급보증
→ 이주대책수립 : 법 제23조
→조성토지의 공급계획 (시행자→지정권자) : 법 제25조
→ 분양
→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(분양자→지정권자) : 법 제 52조
혼용방식
토지수용권의 부여:(법 제21조)
→토지상환채권발행 (시행자→지정권자) : 법 제22조
→ 이주대책수립 : 법 제23조 /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→조성토지의 공급계획 (시행자→지정권자) : 법 제25조
→ 분양
→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(분양자→지정권자) : 법 제 52조
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설계(시행자) : 법 제27조
→환지계획의 인가신청 (시행자 →구청장) : 법 제28조
→ 환지계획의 인가 (시장·구청장)
→ 환지 예정지의 지정(필요시)(시행자) : 법 제34조
→ 환지처분(시행자) : 법 제39조
→ 등기·촉탁신청(시행자):법 제42조(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)
→ 청산금징수·교부(시행자→토지소유자) : 법 제45조
환지방식
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설계(시행자) : 법 제27조
→환지계획의 인가신청 (시행자 →구청장) : 법 제28조
→ 환지계획의 인가 (시장·구청장)
→ 환지 예정지의 지정(필요시)(시행자) : 법 제34조
→ 환지처분(시행자) : 법 제39조
→ 등기·촉탁신청(시행자):법 제42조(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)
→ 청산금징수·교부(시행자→토지소유자) : 법 제45조
준공검사 (시행자→지정권자) : 법 제49조
공사완료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 : 법 제 51조
준공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: 법 제 5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