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
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-79호
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19년 1월 30일
대 전 광 역 시 장
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19년 1월 30일
대 전 광 역 시 장
사업명
- 2019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
사업대상
-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‧재직하는 만 18세 ~ 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
접수기간
- 상시접수(2019년 2월 1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)
주요 내용
- 취급 은행 : KEB하나은행
- 융자한도 : 5천만원 이내(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8% 범위 내)
- 이차보전 : 3.6%/(본인부담 1.2%)
융자용도
- 주택임차보증금
대출기간
-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, 최장 6년 이내)
- ※ 단,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,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
자격요건
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
- 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- 2) 직장인 :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, 개인 사업자,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
※ 단,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
다음 주택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
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.3%* 이하인 전·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(※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)
- * 전월세 전환율 7.3% 적용예시
계산식 : 전월세전환율 = 월세 X 12개월 / (1억5천만원-월세보증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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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 - 일반버스의 교통카드요금,현금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. 보증금 1억5천만원 1억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월세 0 30만원 60만원 73만원 85만원 좌,우로 이동가능합니다.
신청 및 대출절차 /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3주 ~ 4주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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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전광역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KEB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신청접수 및 선정
접수기간
- 상시접수(2019년 2월 1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)
신청방법
-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/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절차 거침
※ 대전시 홈페이지(www.daejeon.go.kr) → 열린경제 → 청년정책 →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
※ 모든 자료는 스캔‧촬영(JPG파일) 후 성명.zip(20MB 이하)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필요서류
-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(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표시)
※ 사실증명원, 소득금액 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은 2017년도 귀속분
다만, 2019.5.1.일 이후 신청시에는 2018년도 귀속분 제출 - 공통서류
- 1)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(서식 1)
- 2) 신청자 준수사항 (서식 2)
- 3) 주민등록등본
- 4) 가족관계증명서
- 5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가입이력 전체 필요)
※ 대출심사 시 하나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-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추가서류
- 1) 사실증명원(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, 국세청 발급)
- 2)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(부모 모두제출)
- 3) 재학증명서(단, 주민등록등본 상 대전광역시 주소이면 불필요)
※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
- 직장인 추가서류
- 1) 재직증명서(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)
- 2)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※ 소득 있는 대학원생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 분류
대상자 선정
- 선정방법 :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
- 선정결과 알림 : 개별통보(문자알림서비스 제공)
※ 서류심사 결과이며,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-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
-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
참고사항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(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 수수료, 송금수수료(타행은행))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
기타사항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콜센터(☎ 042-120) 및 청년정책과(☎042-270-08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 : 청년정책과
- 담당자 : 서성호
- 문의전화 : 042-270-0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