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수터
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
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
- 먹는물 공동시설이란?
-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,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, 샘터 및 우물 중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
- 시설의 지정 및 관리책임자 : 자치구청장[환경보호(관리)과]
- 먹는물 공동시설의 이용 안내
- 구청장이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, 안내판에 게시되어 있는 수질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시설 및 주변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먹는물 공동시설현황
구분 | 합계 | 동구 | 중구 | 서구 | 유성구 | 대덕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약수터 | 40 | 6 | 11 | 10 | 5 | 8 |
공동우물 | 1 | - | 1 | - | - | - |
계 | 41 | 6 | 12 | 10 | 5 |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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