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관련법령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
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담당부서 : 시민봉사과
- 담당자 : 유선영
- 문의전화 : 042-270-4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