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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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|
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| |
근거규정 |
지방재정법 제33조(2015.12.29. 공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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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 및 근거규정 |
ㅇ '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(지방재정법) ㅇ '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ㅇ '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ㅇ '95년 계획수립 결과 관계부처 통보, 협의추진 ㅇ '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(4월→11월) ㅇ '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ㅇ '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(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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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대상 |
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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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
2019~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(최종분).pdf |